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소 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소” 라 한다.
제2조 (목적) 이 법인은 부산시 미래도시발전과 성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, 1302호(우동, 센텀T타워)에 두며,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포럼 및 정책세미나 운영
② 미래도시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
③ 미래도시발전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
④ 도시성장을 위한 모델제시 및 관련 정보 제공
⑤ 기업, 단체,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의 수행
⑥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정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③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하기로 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.
② 정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,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이사장 1인,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
② 감사 1인
제9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③ 임원 중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0조 (임원의 선임)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 단,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1조 (임원의 해임)
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3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제14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제 4 장 총 회
제15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②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③ 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에 관한 사항
④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승인
⑤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16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실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은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17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19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
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
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이사회
제2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⑥ 기타 중요한 사항
제21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2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4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외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6 장 연구회
제25조 (연구회의 구성 및 임면)
① 이 법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회를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제 7 장 회계 및 재정
제26조(재산의 구분)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①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②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제27조 (재원)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원의 회비
② 기부금 및 후원금
③ 사업 수익
④ 기타 수입
제28조 (출자 및 융자)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29조 (회계연도 및 보고)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① 이 법인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②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.
③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제30조 (수익배분 및 보수)
① 이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, 그 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다.
② 이 법인의 수익금 및 재산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.
③ 이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8 장 보 칙
제31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2조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상기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발기인 대표 김 덕 환 ( 인 )
발기인 김 광 회 ( 인 )
발기인 안 숙 형 ( 인 )
발기인 이 창 근 ( 인 )
발기인 정 성 문 ( 인 )
발기인 황 영 우 ( 인 )
발기인 황 용 길 ( 인 )
[별지1]
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
【법인명 : 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소】
1. 기본 재산 총괄표
(2025년 8월 19일 설립일 현재 기준)
| 재 산 명 | 내 용 | 평 가 액(원) | 비 고 |
| 현 금 | 출연금 | 10,000,000원 | |
| 합 계 | 10,000,000원 |
※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
2. 기본 재산 세부 목록
(2025년 8월 19일 설립일 현재 기준)
| 재산명 | 내 용 | 수량 | 단가(원) | 평 가 액(원) | 비 고 |
| 현 금 | 출연금 | 10,000,000원 | |||
| 합 계 | 10,000,000원 |
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소 이사장 김광회 (인)
[별지2]
현재의 기본재산목록
【법인명 : 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소】
1. 기본재산 총괄표
(2025년 9월 16일 현재 기준)
| 재 산 명 | 수 량 | 평 가 액(원) | 비 고 |
| 현 금 | 20,000,000원 | ||
| 합 계 | 20,000,000원 |
※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
2. 기본재산 세부목록
(2025년 9월 16일 현재 기준)
| 재산명 | 내 용 | 수량 | 단가(원) | 평 가 액(원) | 비 고 |
| 현 금 | 출연금 | 20,000,000원 | |||
| 합 계 | 20,000,000원 |
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소 이사장 김광회 (인)



